| 이 대통령 "‘5·18 전문 수록·계엄 요건 엄격화’ 충분히 개헌 가능" "가능한 범위 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4월 02일(목)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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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여야 대표와의 간담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통령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며 “그러나 합의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에, 마침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해제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을 즉시 무효화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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