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부터 재무·노무까지…기업 실무교육 연다

광주상의, 7·14·24일 회원기업 대상 진행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4월 02일(목) 17:57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 경제계가 노동정책 변화 및 회계·노무 실무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7일과 14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4월 실무강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기업 운영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강좌는 7일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용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14일에는 ‘기업 재무제표 관리 실무교육’이 열린다. 최재윤 세무사가 재무제표의 기초 개념부터 작성과 분석까지 실무 중심으로 강의하며, 기업 재무관리의 기본 체계를 짚는다.

24일에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 1편’이 이어진다. 김민희 노무사가 2026년 개정 노동관계법령과 통상임금·평균임금 이해 등을 중심으로 인사관리 전반을 다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강좌가 현장 실무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참가자에게 교재와 수료증이 제공되며,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 또는 회원사업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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