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건다시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검거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2026년 04월 02일(목) 18:24
완도해양경찰은 2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과정에서 완도산 건다시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완도산 건다시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관계자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과정에서 완도산 건다시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건어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완도산 건다시마 900㎏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경남 기장’으로 기재된 포장지를 별도 구입해 제조업자 60대 B씨에게 포장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완도산 건다시마 위판 물량은 3394t, 경남 기장산은 20t이었다. 완도산 건다시마는 ㎏당 6894원, 경남 기장산은 1만903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해경은 유사 사례 방지와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범죄다”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만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완도=김혜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5121864534288023
프린트 시간 : 2026년 04월 02일 22: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