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통사망사고…절반은 ‘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차로변경 복합 과실도…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09일(목) 18:15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경찰청
최근 광주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의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총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건)보다 2배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신호위반과 차로 변경 등 운전자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사고를 보면 고령 보행자 피해가 두드러진다. 지난 25일 오전 6시15분 북구 신안동에서는 목욕탕으로 향하던 80대 여성이 무단횡단 중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초와 중순에도 출·퇴근 시간대 무단횡단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들 사고는 대부분 왕복 3~4차로 도로에서 발생해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된다.

운전자 과실이 주요 원인인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6시20분에는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하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23일 오전 5시48분에는 화물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또 25일 오후 2시55분에는 관광버스가 급제동한 승용차를 추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등 단순 부주의를 넘어 복합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사망사고가 단기간에 집중되자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 시 일시정지) △무단횡단 등이다. 특히 새벽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경로당과 노인회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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