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톡방 거짓 음해’ 40대女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12일(일) 18:29
광주지방법원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주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8일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가 투자 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로 B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 이상을 지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더 많은 금액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B씨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자 단체대화방에서 험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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