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 안 하면 과태료"…소화기 강매 사기 ‘주의보’ 광주·전남 주유소·숙박업소 수천만원 피해 속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4월 12일(일)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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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 사진제공=전남소방본부 |
12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숙박업소와 주유소를 중심으로 “법령이 강화돼 소화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기범은 ‘소방본부 공문’과 ‘소방관 명함’을 제시하며 신뢰를 얻은 뒤, 구매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숙박업소 업주는 “질식소화포와 간이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전남 지역 주유소 업주들 역시 “전기차 화재 대응용 리튬이온 소화기가 없으면 즉시 처벌 대상”이라는 협박성 안내에 속아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단순한 말뿐 아니라 치밀한 ‘확인 차단’ 수법까지 동원된 점이 특징이다.
사기범들은 공문에 기재된 소방본부 연락처를 가짜 번호로 바꿔놓고,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 경우 공범이 이를 받아 “구매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차단했다.
여기에 실제 판매 중인 소화기 성능서나 업체 명함을 제시하는 등 외형상 정상 거래처럼 보이도록 꾸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남 영광과 장성, 담양, 무안 등지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업주가 직접 소방서에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공식 점검 과정에서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들먹이며 물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 범죄”라며 이는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 점검은 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특정 업체 제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소방서나 소방본부를 사칭하는 유사 사례가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대리구매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금전을 이체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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