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 상습 주취폭행범, 또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4월 12일(일)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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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15일 0시2분 광주 광산구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씨(54·여)를 가격해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
같은해 3월21일 광산구 다른 주점에서는 피해자 C씨(63)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력을 썼으며, 같은달 31일 오후 1시20분 D씨(63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리잔을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여기에 A씨는 같은해 10월23일 오전 9시19분 광산구 한 분식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E씨(51)가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때려 중상해를 입혔다고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복역 이후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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