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13일(월) 18:51
광주지방법원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철없는 20대가 벌금 1500만원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4월 3~8일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여성 지인 B씨 등 2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44장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제작된 허위 영상물은 실제 유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허위영상물의 내용,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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