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 외국인 노동착취’ 경찰·노동당국 수사 본격화 임금체불 사업주·브로커 입건…6월 14일까지 특별대응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4월 15일(수)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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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
고용노동부는 15일 고흥군 굴 양식장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2곳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과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사업주와 브로커들이 형사 입건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 브로커 2명은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초기 기획 감독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됐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 노동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불량 등 산업안전 규정 위반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총 2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과 함께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노동당국이 추가로 점검한 고흥지역 취약 사업장 5곳에서도 모두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이 추가로 적발됐고,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업장 1곳은 별도로 형사 입건됐다.
관련 수사에 나서고 있는 전남경찰청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구조적 인권침해 범죄’로 보고 특별대응에 나서고 있다. 22개 일선 경찰서 형사팀 1개를 전담팀으로 지정됐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탐문과 첩보 수집 등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남청 형사기동대는 피고발인 5명을 형사입건한 상태다.
또 전남청은 브로커 개입 구조와 고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100일간의 특별활동이 종료되는 6월 14일까지 단순 사업주 처벌을 넘어 알선·소개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동당국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과 폭행·괴롭힘, 브로커 착취 등 신고 사안에 대해 기획 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 착취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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