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9억 게임머니 불법 환전…범죄 일당 체포 전남경찰, 4명 구속·6명 입건…152억 추징보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4월 28일(화)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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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이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 등을 검거할 당시 현장 모습. 사진제공=전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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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이 압수한 물품. 사진제공=전남경찰청 |
전국 500여개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유통한 뒤 339억원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은 28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차린 뒤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물 설치·관리 담당, 게임머니 충전·환전 담당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중간유통책을 통해 전국 성인PC방 500여개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불법 성인PC방 단속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특정, 5개월간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계좌를 추적해 이들이 피시방 업주·이용객에게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339억원 중 152억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한 성인피시방 업주·중간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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