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사기 매점매석 집중 단속

6월까지…판매업체 15곳 대상 유통 실태 점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28일(화) 18:22
광주북구청
광주 북구가 오는 6월까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의료용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내 주사기 판매업체 15개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업체에서 매일 제출하는 주사기 판매 및 보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과도한 재고 보관 △비정상적 판매 증가 △특정 거래처 집중 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2026년 이전 영업을 시작한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올해 영업을 시작한 신규 업체의 경우는 주사기를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단속된다.

주사기 판매 및 보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내용을 광주지방식약청으로 즉시 통보하고 업체는 고발 조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의료용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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