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원·하청사 대표 징역·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28일(화) 18:22
광주지법
광주지법이 사내 하도급 공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하청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청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금형업체 대표 B씨(65)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또 사고 당시 과실이 인정된 필리핀 국적 노동자 C씨(53)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5월27일 오전 전남 장성군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설비 청소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원청 업체가 공장 일부를 임대해 운영되던 사내 하도급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로봇 설비의 방호장치가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고, 조작부 잠금장치나 접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청 대표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과거 처벌 전력, 유족과의 합의 여부, 피해자 과실 및 도급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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