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박기’…억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28일(화) 18:23
광주법원 종합청사
토지 수용 보상이 끝난 개발사업 부지에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알박기’를 하고, 억대 합의금까지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71)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3년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충남 천안의 한 도시계획 사업시설 지구 개발 사업과정에서 부지 내 건물주 B씨와 짜고 토지 보상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 2명을 모집하고, 각종 공사 방해 행위를 벌여 시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주 B씨가 이미 받은 토지 보상금액이 적다며 불만을 표하자, 공사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 모집 등을 제안·알선했다.

허위 임차인들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주변에 무단 주차를 하거나,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준공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서로 공모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정해진 시일 내에 사업 시행을 마쳐야 하는 개발업체의 절박하고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합의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 기간이 길었던 점, 실제 사업 진행이 지연돼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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