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 불법 현수막 난립 사라질까 행안부, 5월 4일부터 ‘일제 점검’…"실효성 확보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4월 29일(수)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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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가 지역 주택가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광주 북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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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가 광주역 사거리 일원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광주 북구청 |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선거철마다 반복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6·3 지방선거부터 처음 적용된다.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 현수막은 선관위 승인을 받을 경우 옥외광고물법 일부 적용이 제외되지만,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책임은 후보자와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투표 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 없는 현수막은 기존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적용받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각 시·도와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정당과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선거운동 보장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한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 최근 2년간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 현수막 가운데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1월 이후 적발된 불법 선거 현수막은 총 2372건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978건, 광산구 721건, 남구 310건, 동구 244건, 북구 119건 순이었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총 254건에 불과했다. 광산구가 251건·8032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구는 3건·128만원이었다. 서구·남구·북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민원이나 충돌 우려 때문에 철거나 계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국 ‘집행력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계도에 그칠 경우 불법 현수막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현수막은 이제 시민 정보 제공보다 과잉 홍보와 탄소 낭비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선거 홍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 예정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공개적으로 체결하고, 위반 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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