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임금 상향·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

최저임금 120% 보장…기업 부담 최대 60% 지원
희망일자리 참여 19일까지 모집…청년 채용 강화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5월 03일(일) 16:25
전남도가 청년 임금 수준을 높이고 기업 채용 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취업 기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임금과 근속까지 연계한 구조로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5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는 5월 26일부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비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년 채용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이 상향됐다. 청년 보장임금은 최저임금의 110%에서 120% 수준으로 확대됐고, 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졌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1년간 매월 129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월 보장임금 25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 비율은 최대 60%까지 확대돼 월 최대 15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졸 이하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이 해당된다. 이들 대상 채용을 유도해 취업 사각지대 해소에도 초점을 맞췄다.

장기근속 유도 장치도 포함됐다. 채용된 청년이 1년 이상 근속하고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전환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초기 적응 지원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직무교육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사 초기 현장 적응과 조직 내 관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미취업자로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도는 서류심사와 평가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청년 구직자는 전남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참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과 청년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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