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절도·도주한 10대 일당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04일(월) 14:05
광주지방법원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으로 달아난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A군(18)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4일 오후 8시 44분께 광주 광산구 한 금은방에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순금 금팔찌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점주에게 “금팔찌를 구경하고 싶다”며 착용한 뒤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가게 밖으로 달아났다.

범행 당시 B씨는 구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 직원이 금팔찌를 채워주자 그 길로 미리 기다리던 A군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 금팔찌를 처분하기도 했다.

이들은 온라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무면허로 같은 날 10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처분해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A군이 처분한 금팔찌 대금 중 상당액은 피해 업주에게 지급됐으나 나머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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