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 7월 출범 광주특별시 행정기구 정비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기획·재난안전 등 지휘부 직급 조정…기준인건비 1% 자율 4년 보장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07일(목) 15:33
광주시청·시의회(왼쪽)와 전남도청·도의회. 연합뉴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돼 기획재난안전 등 지위부 직급이 격상되고, 행정수요에 대응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광주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두 지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돕기 위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구 및 직급 기준을 구체화해 출범 직후부터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세밀하게 설계했다.

우선 광주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의 필요성과 통합 지방정부의 인구 수준, 커진 행정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행정기구별 직급 및 정수 기준을 개편했다.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 이후 업무량 확대와 사무의 광역화, 집행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했다.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감사위원장 역시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 대우 예정)으로 규정하였다.

또 광주특별시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광주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되며,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광주특별시의 성공이 절실하다”며,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광주특별시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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