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발의 ‘농어촌 정주개선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빈집 정비·여객선 공영제·행정선 이용 대상 확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08일(금) 08:54
농어촌주거와교통등정주여건개선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법안이7일국회를잇따라통과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이대표발의한‘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안과‘해운법’및‘섬발전촉진법’개정안등3건이다.

서삼석의원은지난20대국회부터인구소멸대응과농어촌정주여건개선필요성을꾸준히제기해왔으며,21대국회에서는최초로‘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안’을대표발의했고현재시행중이다.

수도권집중현상이지속되면서지방인구감소와고령화문제가심화되고있으며,특히농어촌은주거·교통·생활인프라부족으로정주여건악화가이어지고있다.

농어촌은빈집이늘어나고있으며,섬주민의주요이동수단인여객선항로도이용객감소와운영적자등으로축소·폐쇄가이어져주민불편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서의원은지난해9월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안을발의했다.

해당법안은국회심사과정에서4건의제정안과4건의개정안을통합한대안에반영됐다.

이가운데서의원안은지자체장이‘빈집은행사업’을추진하고,빈집활용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빈집활용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규정한유일한법안이다.

해운법개정안은도서지역해상교통수단확보를위해운영중인보조항로를‘공영항로’로전환해국가가직접관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서의원이지난20대국회당시부터선거공약과국정감사등을통해지속적으로요구해온‘여객선공영제’도입취지가제도적으로반영된결과로평가된다.

섬발전촉진법개정안에는여객선이운항하지않는섬지역에서운영중인행정선의이용대상을기존섬주민에서국민전체로확대해섬지역접근성과이동편의를높이도록했다.

서의원은“농어촌과섬지역의인구감소문제는단순한지역현안이아니라국가균형발전과직결된과제”라며,“빈집정비와공영항로확대등을통해농어촌과섬주민들이보다안정적인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제도개선에더욱힘쓰겠다”고밝혔다.

이어“앞으로도정부부처및전문가들과긴밀히협의해시행령과시행규칙마련과정까지꼼꼼히챙기겠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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