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딥페이크 범죄…광주·전남도 ‘불안’ 이재명 대통령 방일 사진 합성·유포한 30대 검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5월 10일(일)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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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합성 사진. 사진제공=광주경찰청 |
광주경찰청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사진에 ‘윤석열 사형 구형 속보’ 자막을 합성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 방송사의 뉴스 자막 화면에 당시 방일 중이던 이 대통령의 드럼 합주 사진을 합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추가로 4개의 허위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정치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삼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온라인상 유포 경로를 추적해 최초 제작자를 특정했고, 추적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법원에서는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남 지역에서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성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200여 건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9차례 유포했으며, 피해자의 태블릿PC를 훔쳐 저장된 사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또 피해자들에게 허위 영상물을 보내며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수십 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SNS를 통해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전달해 나체 사진 합성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받아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장난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남긴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통해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삭제와 차단이 쉽지 않고, 청소년 피해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허위 영상물과 가짜뉴스까지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 발달로 가짜 이미지와 허위 영상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추가 범행까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영상물은 사회적 혼란과 공동체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악의적·조직적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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