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체납 집합건물 ‘부분 단전’ 가능해진다 한전, 개별입주자 보호…공동이용계약 확대·미납 알림 강화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 2026년 05월 11일(월)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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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본사 전경 |
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소유자들이 관리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며, 관리 주체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개별입주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집합건물의 공실 증가 등으로 관리주체가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개별입주자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막기 위해 한전은 변압기 공동이용계약 확대와 부분 단전 제도 도입, 미납 알림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한전은 개별입주자가 직접 한전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전력 2000㎾ 미만 집합건물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입주민이 직접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관리주체는 대표고객, 개별 입주자는 공동이용고객 형태로 전기를 공급받게 된다. 대표고객이 체납으로 단전되더라도 공동이용고객은 계속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별도 추가 비용은 없으며 구내 배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전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집합건물 내 대표고객 전용 개폐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물 전체를 단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는 고객 협조를 받아 건물 내부 개별 차단기를 활용한 ‘부분 단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체납 계약자만 선별적으로 전기를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 피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입주자 대상 안내 체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입주민들이 관리주체의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전은 앞으로 계약 당사자 동의를 거쳐 체납 발생 1개월 시점부터 개별입주자도 전기요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관리주체의 요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기 사용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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