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6·3 공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 발족 해당행위 무관용 원칙…지위 고하 막론 엄단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5월 11일(월) 13:44 |
전남도당은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당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공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당 기강을 훼손하거나 당의 공식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당원은 물론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후보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무소속·타당 후보가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입당 또는 복당을 주장하더라도 중앙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및 당규 따라 공천 불복으로 탈당한 자와 징계 중 탈당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특정 정당과의 합당을 통한 우회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합당 과정에서도 공천 불복자와 징계자의 우회 입당을 원천 차단해 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선거 기간 중 철저한 감시 활동을 당부하며, 해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당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의 공식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 체계를 확립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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