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미루려 "폭발물 설치"…항소심도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11일(월) 16:48
광주법원 종합청사
학술 세미나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텔에 허위 폭발물 신고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7일 낮 12시58분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변조한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담양 B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지자체 공무원 등 135명이 현장에 출동해 약 3시간30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투숙객 예약 취소와 환불 조치 등을 해야 했고, 피해 금액은 918만9000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2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 발표를 맡고 있었으나, 준비 부족 등으로 일정을 연기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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