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허위 음주운전 신고한 3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11일(월) 18:30
광주지방법원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9시37분께 광주 동구 자택에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나가려 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실제 음주운전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으며, A씨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허위 112 신고는 공권력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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