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탑그룹 계열사 3곳, 광주회생법원 재신청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5월 13일(수)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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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 등 유탑그룹 계열사 3곳으로부터 지난 8일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지난 12일 해당 기업들의 재산 처분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유탑건설과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었다. 재판부는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각 법인의 채권자는 지자체와 법인 등을 포함해 유탑건설 934명, 유탑엔지니어링 158명, 유탑디앤씨 14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지난해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 97위의 중견 건설사다. 다만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회생절차 영향으로 사업 추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유탑건설이 참여한 경기 여주 스마트물류센터와 광주 통합공공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주요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맡아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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