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킥보드 탄 학생들 협박·갈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17일(일) 17:07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고등학생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특수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사기,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피해자의 앞길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2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법행위다. 경찰에 신고 당해 과태료를 내던지 우리에게 5만원 주고 끝낼지 선택하라”고 협박.

같은 달 22일에는 광산구 한 골목길에서 16세 학생 2명을 똑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11만원을 빼앗고, 25일에도 16세 학생으로부터 3만5000원을 가로챘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서면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 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9005220537651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5월 18일 2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