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서민 밥상 뒤흔드는 담합행위에 철퇴를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5월 17일(일) 18:01
윤용성 산업부 기자
계란은 서민 밥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대표적 필수 식품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계란을 장바구니에 넣기 주저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

모두 ‘계란 값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다’고 의문을 품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조치, 산란계 감소, 사료비 상승 등의 때문이라고 여기고 납득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향하면서 그 답이 풀렸다.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담합 행위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국민 필수 식품인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등 해당 협회가 담합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는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 가격을 9.4% 인상했다.

원란 생산비가 같은 기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 협회의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 2024년 4887원, 지난해 5296원으로 해마다 오르며 기준 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기준 가격의 지속적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든다.

농가 보호나 산업 안정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가격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계란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근본 대책은 계란 유통 구조의 투명화와 가격 형성 과정의 정상화다. 밥상물가를 흔드는 가격 개입 행위에는 단호해야 한다.

유통업체와 농가 간 거래 시 실거래 가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 구축할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9008482537605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5월 15일 19: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