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1억 뜯어낸 20대 실형 지적 능력 부족한 피해자 심리 지배…법원 "죄질 불량"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5월 19일(화)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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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인 B씨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차용 사기를 벌이고, 협박 등을 통해 8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담뱃불로 B씨 신체를 지지거나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지적·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약 5년간 함께 생활하며 심리적으로 지배·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 계좌에 7억원가량이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공범과 함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470만원 상당을 가로챈 물품 거래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우월적 지위에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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