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파프리카쌀국수, 김지숙 화순군의원 고발

"허위 사실 반복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2026년 05월 20일(수) 18:45
화순경찰서
농업회사법인 ㈜화순파프리카쌀국수는 20일 김지숙 화순군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동영상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후 화순읍 경로당과 상가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업체가 문제 삼은 것은 김 의원이 “화순군이 5년 동안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화순쌀국수만 구입했고,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유례없는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기업과 제품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 “화순쌀국수를 거대한 특혜와 로비의 산물처럼 몰아가며 기업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까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그 결과 회사와 지역 행정 모두 전국적인 논란 속에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김 의원 발언 이후 매출 감소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순파프리카쌀국수 측은 “허위 주장으로 기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매년 7000만원가량 적자가 누적돼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순쌀국수는 특허 3건을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실추된 기업과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최근 5년간 노인 간편식 지원 사업으로 화순쌀국수 17억3400만원, 유제품 4억220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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