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5·18민주화운동 왜곡·비방 방지법 대표발의

"민주주의 역사 왜곡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필요"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21일(목) 15:06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1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기업 마케팅에 활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광주의 참상을 마케팅 소재로 소비한 것”,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이들과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모독한 행위”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이어졌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적 사실 자체를 교묘하게 부인·비방·왜곡하거나, 스타벅스 사태처럼 조롱·희화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국내 위안부피해자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은 형법 제130조를 통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미화·옹호하는 행위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제8조의 제목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변경하고,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정진욱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자 헌법적 가치의 상징”이라며 “이를 조롱·희화화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5·18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단단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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