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예우·지원 방식 전면 재정비해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보훈공청회 개최
민병로 교수, 보상 넘어 명예·기억 재구성 주장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21일(목) 18:0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21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5·18보훈공청회’를 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은 5·18보훈공청회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공헌을 국가가 정당하게 예우하고, 고령화와 빈곤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21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5·18보훈공청회’를 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5·18 보훈체계가 ‘희생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5·18보상법은 역사적 평가와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제정됐다”며 “당시 법 체계는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대한 ‘공헌’보다는 신체적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희생자들이 민주유공자로 지정됐지만, 과거 일시적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재는 의료·교육·취업지원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이 집중돼 있다”며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 왜곡된 사회 인식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만큼 보상·명예·기억이 결합된 완전한 보훈체계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교수는 특수임무유공자나 4·19민주유공자 수준의 급여·서비스 체계를 참고해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을 통한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정하 전남대 생활과학대학 교수는 국가 차원의 최저소득보장 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교수는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기적인 정액보상금이 없는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보훈정책도 과거의 단순 보상 중심에서 예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5·18민주유공자들을 위한 현실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당 지급뿐 아니라 의료·간병·재가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도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예우 확대를 촉구했다.

양 회장은 “5·18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이후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었다”며 “과거 보상은 공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시적 조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공자와 유족의 93.7%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늦출 시간이 많지 않다”며 “5·18 정신을 기리는 월액 형태의 ‘민주명예수당’ 신설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와 자긍심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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