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병원 행패·의사 폭행한 6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22일(금) 17:50
광주지방법원
[만년필] 병원 행패·의사 폭행한 60대



○…자신이 원하는 시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의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판결받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이 판결된 A씨(67)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2024년 2월13일 오후 3시15분 경기도 성남시 한 피부과 의원에서 40분간 욕설과 폭언하고, 의사 B씨(46)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A씨는 ‘팔자필러’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진료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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