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중학교 앞 30대 바바리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26일(화) 18:41
○…광주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만난 여학생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37분 광주 남구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던 여학생 B양에게 자기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같은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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