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자치구들, 통합특별시 정비 작업 ‘속도’ 동구·서구 조례 입법예고…명칭·조문 등 변경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05월 26일(화)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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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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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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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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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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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청 |
26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례) 시행에 맞춰 자치법규 내 명칭과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있다.
이는 통합특별시 체제 전환에 따른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규칙 등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중 동구와 서구는 최근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명과 조직, 직위 명칭 변경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조례와 규칙, 훈령 등에 사용된 행정 명칭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구는 개정안을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로,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으로 변경한다.
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감’ 명칭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바꾸는 등 부서별 조문 466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구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구는 493개 조례와 84개 규칙을 대상으로 일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행정통합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 역시 통합특별시 체제 전환에 맞춰 관련 580개 조례와 84개 규칙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북구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대규모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북구는 조례 502개, 규칙 83개, 훈령 69개, 예규 35개 등 총 689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관련 용어와 행정 명칭을 수정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조례 502개, 규칙 88개, 훈령 80개, 예규 33개 등 총 703개 자치법규와 3527개 조문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각 자치구는 이번 정비가 우선적으로 명칭과 조직 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1차 작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통합특별시 차원의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시 위임사무 조정 상황에 따라 추가 정비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혼선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통합특별시 조직 개편과 제도 변화에 맞춰 추가 보완 작업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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