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AI·자산토큰화 시대’ 여는 핵심 인프라" 국회서 관련 정책토론회 열어 "디지털 달러 패권 경쟁 본격화"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5월 27일(수)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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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
이번 토론회는 국회 디지털자산TF와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금융·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자산 거래 수단이 아니다”며 “글로벌 결제·송금·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으로 형성돼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주요국들은 이미 제도 경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AI 시대의 변화도 언급했다.
안의원은 “AI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에이전트 AI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며 “STO와 자산 토큰화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초단위 소액결제와 24시간 자동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디페깅 위험과 코인런 가능성, 예금 대체에 따른 은행 신용창출 기능 약화, 자금세탁 우려 등도 함께 지적하면서 △준비자산 1: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발행자 요건 및 감독체계 구축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 원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지급결제와 외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바뀔 때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균형점을 찾고,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청사진과 제도 설계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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