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신분증 필수 지참
1인당 투표용지 7장…광산을 지역은 최대 8장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5월 28일(목) 10:46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들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광주 광산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투표 방식도 관내·관외 여부에 따라 다르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또 어느 투표용지든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 밖에 표시할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소 내 촬영 행위도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투표소 외부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이나 소란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CCTV를 통해 24시간 공개된다. 선관위는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 등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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