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거짓정보 입력한 출입국 공무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31일(일) 14:01
광주지방법원
○…헤어진 외국인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재판을 받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29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40대 A씨의 첫 공판을 진행.

A씨는 지난해 5월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연인 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연락을 받고 싶어 그런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

허위 정보는 약 한 달 뒤 바로잡혔고, B씨 체류 자격에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2일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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