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토지개발 인허가 미리 진단…국토부, 서비스 구축 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 2026년 06월 05일(금)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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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 AI 대전환(AX)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다.
현재 토지개발과 관련한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은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된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에 달하는 인허가 의제를 거쳐야 해 절차에 2∼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는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I 에이전트가 토지의 면적, 지형, 규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종합 진단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직장 근교에 귀촌을 준비하는 경우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 농지를 구매해 66㎡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필요한 인허가 종류, 순서, 소관부서, 예상소요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민원인은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와 각종 부담금 정보를 통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 준비가 가능해진다.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전심사 청구기간이 대폭 감소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기간이 줄어드는 등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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