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광주시, 10∼14일 전통시장 환급행사…최대 30% 환급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6월 08일(월) 10:37
광주시는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지역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 참여 시장은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시장·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예를 들어 7만원 상당의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은정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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