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기부 ‘간첩조작’ 피해자, 사후 재심 무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6월 10일(수)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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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 부장판사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고(故) 문철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가석방, 오랜 수형 생활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8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한 문씨를 상대로 안기부가 기획한 조작이라고 2024년 결정했다.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증거도,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겠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불법 체포,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 영석씨(65)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써 5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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