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본회의 처리키로

국조특위 여야 동수 구성…위원장은 국힘
45일간 조사…필요하면 기간 연장키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6월 16일(화) 16:09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승수 의원이 1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 위원은 여야 동수로 참여해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이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만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비교섭단체 2명은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과거 해온 대로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관례가 아니라 그때그때 협의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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