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등 12만건 유포한 일당 구속

피해자 107명…범죄수익 10억원

경찰 관계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유사 불법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도메인 변경이 확인되는 즉시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
2026년 06월 16일(화) 18:07
전남경찰청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사이트 8곳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약 12만건을 유포하고 10억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와 B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불법사이트 8곳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24명을 포함한 총 107명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약 12만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임시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가 차단되면 새로운 도메인 주소로 변경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용자 유입을 위해 주소 모음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이트 내에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배너 광고를 게시해 약 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검거 과정에서 현금 1억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한화 약 8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 현재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분석하며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해에도 같은 유형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6명을 검거(구속 4명·불구속 2명)하는 등 해외 도메인과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조직화·기업화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유사 불법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도메인 변경이 확인되는 즉시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        경찰 관계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유사 불법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도메인 변경이 확인되는 즉시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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