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기업 신규채용 땐 최대 월 211만원 지원

광주노동청,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신청 독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6월 18일(목) 08:5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8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기업들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적극 독려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광산구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사업 이전 또는 신설, 1천만원 이상 생산설비를 확충한 사업장이다. 광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신규 채용자 통상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 수준이다. 1일 최대 6만8100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211만원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중장년 등 연령 제한이 없고,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사전 알선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종료되는 오는 8월 27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역고용계획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 이전·신설·증설이 완료돼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투자와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며 “지원 요건이 비교적 유연하고 혜택도 큰 만큼 광산구 기업들이 기한 내 적극 활용해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고용24에서 확인하거나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1740369540086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6월 18일 13: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