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50대 전세사기범 징역 3년

23억2000만원 이득 챙겨…세입자 19명 피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21일(일) 17:38
광주지방법원
다중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여성 전세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억8000만원과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다중주택을 32억2500만원에 매입하면서 기존 담보대출과 세입자 19명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3억2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자산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활용해 건물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건물 인수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물주가 변경됐지만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고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인 변경에 따른 이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정 상태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사실을 숨긴 채 건물을 인수해 23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피해자는 모두 19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건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롭게 이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임차인은 5명에 그쳤다. 9명은 일부만 회수했고, 나머지 5명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가진 재산의 전부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한 피해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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