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65세 논의 기업들 ‘술렁’…"채용 축소·임금 개편 불가피" /경총,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조사/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 2026년 06월 24일(수)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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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후 재고용 대상 근로자 선정 방식 |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의 80.4%가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별 재고용은 정년 도달자 전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재고용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 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 43.8% 순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연령이 아닌 생산성과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눈길을 끈다.
퇴직 전 임금과 비교해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34.2%였다. 다만 임금이 줄어든 경우 평균 감액률은 20.6%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일수록 임금 조정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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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후 재고용 대상자 선별 적용 기준 |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적 리스크’였다.
재고용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가 47.1%로 가장 높았고,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의 분쟁 리스크’도 39.2%에 달했다.
특히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뚜렷했는데 응답 기업의 52.4%가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이 34.4%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15.3%로 조사됐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현장에는 고령 근로자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재고용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법적 분쟁 리스크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수요에 비해 제도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도입과 재고용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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