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게임계정 2만개 거래한 20대 일당 실형

법원 "성폭력 재판 중에도 범행 지속" 질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25일(목) 18:17
광주지방법원
해킹 피해를 입은 온라인 게임 계정 2만여 개를 사들여 되판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남 무안의 한 거주지에서 해킹으로 탈취된 온라인 게임 계정 2만854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킹된 게임 계정 정보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며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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