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청이 합의한 조례안 누가 변경했나"

통합교육청노조, 통합시의회 교육위원장 후보 개입 주장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수정 요구할 법·제도적 권한 없어"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026년 06월 29일(월) 10: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이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합의해 마련한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사전 협의 없이 변경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례안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광주와 전남이 대등한 주체로 협의해 마련해야 할 통합교육행정의 기본 설계도”라며 “양 교육청이 협의해 제출한 조례안이 광주교육청과의 실질적인 재협의 없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정훈 통합시의회 교육위원장 후보가 양 교육청이 합의한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했고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통합시의회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교육위원장 후보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후보자의 비공식적인 요구에 따라 이미 합의한 조례안이 사전에 변경됐다면 의회 심의 절차와 집행기관의 책임행정, 광주와 전남의 대등한 협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남도교육청에 대해 최정훈 교육위원장 후보의 조례안 수정 요구 여부와 요구가 있었다면 요구 시점, 전달 방식, 요구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요구를 누가 접수하고 검토했는지, 조례안 변경을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조직안 변경에 앞서 광주교육청과 재협의를 거쳤는지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과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에도 조례안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변경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전남과 광주가 합의한 조례안은 특정인의 비공식적인 요구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합의된 조례안을 변경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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