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자금 30억 세탁 조직 가담한 20대 실형

사기 재판 중에도 범행…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29일(월) 18:56
광주지방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세탁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범행에도 적극 가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재판장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700만원 추징과 함께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조직에 가입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직에서 사무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직접 자금세탁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른 조직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역할도 맡았다.

또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와 연결된 OTP 22개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46대를 보관·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은 대포계좌 8개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입금받은 뒤 다른 대포계좌로 반복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으며, 세탁 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 렌트사업 투자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올해 5월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반복적으로 세탁했다”며 “세탁한 금액이 약 30억원에 이르고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며 가담 정도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동차 렌트사업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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