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10% 수익’ 1000억대 투자사기범 구속

9년간 실체 없는 특판사업으로 투자금 모집…470억 편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29일(월) 18:56
광주경찰청
‘원금 보장’과 ‘월 최대 10%의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100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40대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특판사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1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광주에 식품 유통업 관련 사무실을 차려놓고 18명으로부터 총 1000억원대 투자금을 유사수신 방식으로 모집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에게서 47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광주·전남지역 주민으로, 연령대는 3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대기업으로부터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이나 특별 판매처에 납품,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이른바 ‘특판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 소개와 장기간의 투자 실적을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투자 규모를 점차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동일한 수법의 사건 9건을 병합 수사했다.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범행 구조를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투자 전 사업의 실체와 금융당국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10월 31일까지 추진 중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를 의심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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