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청년 유입·정주 돕는 ‘지역청년특구 3법’ 발의

지역청년특구법 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토지보상법 개정안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02일(목) 17:09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일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해 청년들의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을 공급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에는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시도지사의 부단체장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지역청년특구는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대통령령에 따라 주거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계약도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과다 청구하지 못한다.

또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을 통해 지역청년특구 내 교육·문화·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 등의 육성·지원한다.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은 시·도지사가 지역청년특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에 설치한다.

이밖에도 특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지역청년기금을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도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지역에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은 집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은 청년과 인재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살아야 지역도 산다”며 “지역청년특구를 통해 지역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의 100호 법안으로 지역청년의 유입과 정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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