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쾅!쾅!…음주·뺑소니운전 30대 女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02일(목) 18:19
광주지방법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30대 여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8시46분 광주 도심에서 4㎞ 거리를 음주운전하다가 서구 벽진교 인근에서 피해자 B씨(66·여)의 차량을 들이 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

앞서 같은 날 오전 5시39분 서구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기도. 이로 인해 피해자는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감당했다고.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2983952541357017
프린트 시간 : 2026년 07월 02일 21:23:39